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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나목의(맥반석,황토,옥 등) 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시설 및 설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 신고내역과 부합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