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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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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등록 기준지가 예산군인 사망자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100,000~150,000원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6)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기간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