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 지역아동센터 이용 돌봄서비스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이 모두 적합한 아동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통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상담 후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041-339-793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상담 후 가구특성에 따른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돌봄서비스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 12세 이하(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
    지원 내용 방과후 초등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상담 후 돌봄서비스 신청서 직접 제출
    문의
    • 예산군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041-339-7936)
    •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041-334-2774)
    참고 사항 상담 후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만 3개월이상 ~ 만12세 이하)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지원
    • 익월 환급방식
    신청 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041-339-7913)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