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로서 접수일, 담당자를 작성하면 되며 당사자(신청인,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위임장 별첨), 피신청인(행위자))는 각각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연락처를 작성하면됩니다. 상담(신청) 내용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1. 성희롱의 중지, 2. 공개사과,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중 선택합니다. 처리결과는 추후 조사 이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자료도 첨부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여성가족팀
연락처 : 041-33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