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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고 아동과 관련된 시책 전반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회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