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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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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목적
  • 청소년관련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반영
  • 청소년을 자치단체 정책 과정에 참여시켜 청소년정책의 현실성·효율성 제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육성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인원 : 20명 내외로 자율적 구성
  • 위원회 정비 : 매년 3월중
선발방법

공개모집, 중·고교 학교장 추천 선발

자격 및 임기
  • 자격
    • 만 13세 ~ 24세 이하의 관내 주소를 둔 청소년
    • 청소년 시책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청소년
    • 학교, 단체등에 소속되어 리더쉽을 인정받은 청소년
  • 임기
    • 1년
위원회 활동
  • 청소년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참여활동
  • 청소년자치위원회 활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홍보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