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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 신청

무대위치 및 사진

무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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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수변 무대
예당호 쌍용탑 광장
예산시네마 앞 무대

무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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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수변 무대
예당호 쌍용탑 광장
예산시네마 앞 무대

이용안내

무대별 사용법

무대별 사용법 안내 - 구분, 요일, 신청 가능 시간, 무대현황, 정보 제공
구분 요일 신청 가능 시간 무대현황
예당호 수변 무대 화 ~ 일요일
  1. 110:00~13:00 (화~일)
  2. 213:00~17:00 (화~일)

악기 등 장비 설치 ~ 철거 포함 시간

14:00-14:20 음악분수 운영시간으로 사전 장비 설치만 가능

조명, 음향시설 사용 가능 (신청자가 조정)
예당호 쌍용탑 광장 화 ~ 일요일
  1. 110:00~13:00 (화~일)
  2. 213:00~17:00 (화~일)

악기 등 장비 설치 ~ 철거 포함 시간

전기 사용 가능 소규모 공연 신청 음향장비 개별준비
예산시네마 앞 (예산시장) 무대 월 ~ 일요일
  1. 110:00~13:00 (월~일)
  2. 213:00~16:00 (월~일)
  3. 316:00~19:00 (월~일)

악기 등 장비 설치~철거 포함 시간

전기 사용 가능 소규모 공연 신청 음향장비 개별준비

처리절차

본인인증 → 공연신청(매월 10~20일까지 다음 달 공연 신청) → 무대배정 확정(전월 말일까지/개별통보) → 공연 실시

주의사항

  • 문화예술공연(콘서트, 버스킹, 뮤지컬, 연극 등) 이외의 행사는 관광시설사업소(041-339-8285)로 문의 바랍니다.
  • 문화예술공연 이외에 체육대회·단합대회·일반 기업행사 및 정치·종교·추모행사(예시: 시위, 부흥회, 추모제), 판매 및 홍보관련 행사(예시: 판매행사 일체, 기금 마련 및 자선사업 바자회 등)는 허가 불가 행사입니다.
  • 군 행사 우선 배정됩니다.
  • 공연팀별 월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날짜별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 장르, 공연 실적, 공연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후 배정)
  • 공연신청자 외 공연 불가합니다. (무대 전대 행위 금지)
  • 소음 등 민원 야기 시 공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확성기, 앰프 등 2개 이내 설치)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3항에 따라 65dB 이하로 생활소음·진동 규제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 예당호 수변무대의 경우 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 시 1년 공연 제한합니다. (음악분수 시간 준수)
  • 공연팀 배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공연팀 소개, 공연 내용, 사용 악기 및 장비, 전월 공연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모두 검토 후에 배정합니다. 공연팀 배정 시 공연팀 및 공연 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