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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예산군이 다자녀가구의 둘째 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군은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2자녀 이상 양육 및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도 대학입학일 기준,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 국내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군은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입학 시 100만원, 주민등록 유지 시 1년 경과 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 입학 이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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