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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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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과 종류 안내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과 종류를 나타낸 표로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행정재산 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 재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림, 문화재,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김진호
연락처 :
041-339-7392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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