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 도내 소재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이상인 기업
융자대상 :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등 道의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융자한도 : 5억원 이내(2.5% 이자보전 차등지원)
이자보전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00%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대출 유효기간: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고 제2022-2422호 참고 (홈-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 2023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