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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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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비용 및 수수료
  • 없 음
업무처리절차
  1. 이의신청접수
  2.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4. 최종 결정·공시
  5. 토지소유자 개별 통보
기타사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대상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민원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공인중개자격증 사본 1부
  • 부동산중개업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
  • 반명함판(3㎝ × 4㎝) 사진 1매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 법인 : 30,000원
업무처리절차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결격사유확인
  3. 사무소확인
  4. 등록통지
  5. 보증설정
  6. 등록필증교부
기타사항
  •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던 자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민원인이 이전신고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1,000원
  1.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2. 관련서류송부요청
  3. 사무소확인
  4. 관련서류 송부
  5. 이전신고수리(관외)
기타사항
  •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김범준
연락처 :
041-339-7175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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