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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 앞장
예산군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충남도, 군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23명(개인 15명, 법인 8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단,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대표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