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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원 부과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팀 (041-339-7373) 조회수219 등록일2024-09-24
3.예산군청사 전경 이미지

지난해보다 29000 증가, 930일까지 납부해야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2000건에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 107억원, 주택은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5%290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하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기한 내 미 납부로 납부지연가산세(3%)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