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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4촌이내 친척, 유학생 부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기간 / 장소 : 2024. 9. 20. ~ 10. 25. /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관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자
❍ 추천자 요건
- 4촌이내 친척 : 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
- 유학생 부모 : 관내 소속 대학 소재지의 재학생(유학 기간 2개 학기 이상)
붙임 신청시 제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