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쳐서 납부지연가산세(3%)를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4.6.1.)기준 토지, 주택의 소유자
2. 과세대상: 토지(전, 답, 과수원, 임야 등) 주택(2기분)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3. 납부기간: 2024. 9. 16. ~ 9. 30.
4. 납부방법: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ARS 1422-11 ▶개인 고유 가상계좌 ▶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활용
5. 문의: 예산군청 세무과 (041-339-737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