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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2분기분 지원사업 시행공고 알림

조회수84 등록일2024-07-05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2분기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7. 8.() ~ 7. 26.()

. 지원대상 : 예산군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조건 :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등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2024년 2분기분 납부액

. 접 수 처 : 예산군청 경제과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참여 중인 사업장만 지원되는 사업이오니, 미참여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1355) (1588-0075)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