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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알림

조회수797 등록일2024-06-20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6. 24.(월) ~ 7. 5.(금)


나. 신청장소 :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041-339-7253)


다. 지원대상 :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3년 12월분 및

2024.1월 ~ 6월(6개월분) 이자발생분의 일부보전

- 대출금리에서 CD금리를 제외한 금리의 2% 이내 지원

※ 금리인상으로 CD금리는 2021년 하반기 기준 적용(1.15%)

(연체 이자는 제외, 1인당 1건 지원)

-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마. 필수 구비서류

1) 이자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1부. ※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2)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월별 금리, 월별 이자납부액 명시) 1부. ※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3)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5) 이차보전금 입금 받을 통장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서식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