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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서「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