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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 신청기간 :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인 소득세 환급결정 결과를 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차감처리 하셨던 사업장은 익월부터 차감으로 위택스에 신고 후 기존대로 차감처리 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류
1. [붙임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1부.
2. [붙임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1부.(종업원 개인별 내역을 적는 서식)
3. [붙임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1부.(사업장의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내역을 적는 서식)
4.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1부.
6. 환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팩스신고 : 팩스번호(041-339-7359)로 발송 후, 담당자(041-339-7356)에게 전화
- 메일신고 : 메일주소(borami8@korea.kr)로 발송 후, 담당자(041-339-7356)에게 전화
- 우편신고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4층 재무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담당자
- 방문신고 : 예산군청 4층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 문 의 처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1-339-7356 / 팩스 041-339-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