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서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서훈종류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순국선열 : 독립운동(1895년 전후부터 1945년8월14일까지)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
- 애국지사 : 독립운동(1895년 전후부터 1945년8월14일까지)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
2.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 선순위 유족 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손자녀, (4순위) 자부
3. 접수기관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630-3820)
4.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사진 1매 등
5. 절 차
등록신청 |
➡ |
접수 및 서류검토 |
➡ |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 |
➡ |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 |
대 상 자 |
관할 보훈지청 |
보훈심사위원회 |
보훈심사위원회 → 대상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