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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미서훈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절차 안내

조회수704 등록일2024-07-29

예산군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서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서훈종류 : 순국선열, 애국지사

 - 순국선열 : 독립운동(1895년 전후부터 1945814일까지)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 - 애국지사 : 독립운동(1895년 전후부터 1945814일까지)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


2.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 - 선순위 유족 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손자녀, (4순위) 자부


3. 접수기관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630-3820)


4.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사진 1매 등


5. 절 차

등록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

독립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

대 상 자

관할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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