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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류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 명단공개 대상자 및 체납액 : 445명, 14,590백만원
- 개인 : 294명, 8,704백만원
- 법인 : 151명, 5,866백만원
붙임 1.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1부.
3. 명단공개 대상자(법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