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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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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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신청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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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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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1~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출산축하바구니 지원신청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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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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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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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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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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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에서 촬영권 배부 |
문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고 사항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촬영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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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외국인 포함)
군 내 체육시설 이용 시 지원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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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청구서(체육시설 대표 확인, 결제 영수증) 제출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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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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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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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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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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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 기간 | 연중(대상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선천성이상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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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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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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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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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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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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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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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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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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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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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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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당연도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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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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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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