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재해구호의 개요

구호목적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대한 구호 및 보호로 생활안정 도모

법 제1조, 제3조

재해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赤潮)·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구호대상

  • 이재민 :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

법 제3조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 급식·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葬事) 지원

법 제4조

구호기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