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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제정 : 2000. 6. 23 개정 : 2003. 9. 5)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오염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전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도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시가지(도로변, 골목길, 이면 도로 등) 가로 청소를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1회 이상 수거하여 자원화하겠으며 수거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공중화장실 청소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화장실을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미화원이 친절한 자세로 군민을 대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구역을 지정한 청소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위한 24시간「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운영을 강화하여 환경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 수단을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 4가지 유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