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개념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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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2006. 10.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2004. 01.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07.29. 공포, 2004.07.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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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1996.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996.12.31. 공포, 1998.01.01. 시행)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998.01.01.)
정보의 유형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 팸플릿,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매체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 처리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민의 ′알 권리′보장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심을 사전에 차단 가능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제외
청구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에서 제외되는 정보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부서에서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정구서를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이때 제3자의 의견 청취 후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을 진행합니다. 이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하는데 이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하며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과정을 거쳐 제3자의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 여부 결정통지 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 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있으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이 정해지면 그 즉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서를 확인(신분증명서 등)한 뒤 수수료 징수 후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를 합니다.
청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청구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 : 예산군청 1층 민원실
- 인터넷 접수 : https://www.open.go.kr
- 우편접수시 : 340-70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Fax 전송 : 041-339-7197~9/ 041-339-7209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구서를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시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의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공개 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시
-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를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근거조항을 명시하며,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결정기간의 기산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준용)
- 직접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날
- 우편 도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불복 구제 절차
불복 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방법
문서(법 제18조)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의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21조 제2항)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 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