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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안내

이의신청제도 안내

예산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청권자

  •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제출처 :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신청기간 :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신청서(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 민원사항
    • 거부처분을 받은 날
    • 거부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접수행정기관 처리
    • 처리방법 : 문서통지
    • 처리기간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
    • 결과통지 :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등)
    • 행정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