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중 예산 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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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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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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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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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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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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