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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2-501호(‘22.3.14)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041-339-7668)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가능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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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기타 구역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평일 09~18시, 토,일,공휴일제외 | 5분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20분 |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 및 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