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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예산군 공직자가 협력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예산군을 만드는 제도 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거나, 부재시 금품을 놓고 간 경우,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기준 초과 외부강의 대가 및 경조금품을 받은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