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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서비스헌장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우리 예산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군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공평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하는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모든 행정이 오로지 군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산하 공직자들의 다짐을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으로 만들어 공포합니다.

전문 (제정 : 1999. 10. 13 개정 : 2003. 9. 5)

우리 예산군 공무원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1우리 공무원은 모든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과에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3고객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4고객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5우리 공무원은 각자 맡은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며 공직 실천 덕목을 제정하여 늘 숙지하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이행기준(제정 : 2003. 9. 5)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 앞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1시간 이내의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누구나 친절하게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관 입구와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를 표시한 좌석 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1초 이내에 일어서서 눈을 보고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입니다."라고 먼저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 방문하셨을 때 담당자가 업무처리 중에 있으면,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다른 공무원이 응대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청 내에 있을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고객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기다리는 경우를 감안, 각 부서마다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커피·음료수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고객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 전화벨이 울리면 3초 이내에 신속히 받고, 친절하게 답변한 후 고객보다 3초 늦게 끊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한 후 3초 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 내용의 요점을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화를 연결하는데 10초 이상 기다 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1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화 요지를 전달한 후 30분 이내(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FAX, E-mail 등으로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 FAX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접수 후 10분 이내에, 우편과 인터넷 민원은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mail에 의한 처리 결과는 우리 군 인터넷 누리집(www.yesan.go.kr) 「예산군에 바란다」를 통해 3일 이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 가정 또는 직장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군 누리집(www.yesan.go.kr)의 전자 민원창구와 공지 사항란 등 2개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군청에 오시지 않고도 관련 정보의 내용 및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각 창구에 담당 공무원 1명을 지정하여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표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하거나 개선사항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누리집 「예산군에 바란다」로 의견을 주시면 2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즉시처리 대상 민원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토록 하고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으로 예산사랑 상품권(5천 원 상당)으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와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매일 1회 이상 재 교육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금품 수수나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신 경우에는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시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중에 인터넷 누리집(www.yesan.go.kr)에 공표하겠습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은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협조해 주실 사항

  •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에 예약해 주시면 성실히 준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관계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로 접수 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인의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청과 각 읍·면은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문의하시면 정성껏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