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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있습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의 비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관 및 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회의록 1부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시 : 1,000원
근거 : 민법 부칙 제471호 제25조 및 제28조
반드시 서류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나타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