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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금 지급

목적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사업내용
  •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
  •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지급
  • 소농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
지급대상
  • ‘98. 1. 1.~‘00. 12. 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12. 1. 1.~‘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 1. 1.~‘05. 12. 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착하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접수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업무처리 흐름도
  • 01
    농가신청 확인조사
  • 02
    대상자 등록

    읍면장

  • 03
    이행상황 점검

    군수

  • 04
    지급 대상자확정

    농어촌공사 기술센터 품관원 군수

  • 05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