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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감면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군 차량등록 부서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사 · 읍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신청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거점 영업소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산업통상산업부(1577-9000)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7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