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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 조손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
구분 | 가구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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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중위 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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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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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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