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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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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2023년 기준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2만 3,18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1만 7,080원

        소득선정액 기준에 따른 최소 32,310원 ~ 최대 32만 3,180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 방식 매월 25일 개인 통장으로 입금 지원함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6)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관내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로 문화 향유 지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취미활동, 각종 프로그램 제공)
    지원 방식 시설 이용
    지원 방식 별도 신청 불필요 (프로그램 희망 시 신청기간 내 신청필요)
    신청 방법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희망 시 복지관 직접 신청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041-330-2901)
    • 사)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041-335-6587)
  • 노인일자리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지원 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수행기관 : 3개 기관(단체)
        •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시니어클럽
      • 사업별 선정기준
        • 공익형·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신청 기간 연초 집중모집(1월~2월)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방문신청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5)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 사업 대상 : 80세 이상 노인을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
    • 사업 시행주체 : 예산군
    • 사업 시행방법 : 신청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 봉양수당 지급내역
      • 1명 부양 : 30,000원 지급
      • 2명 부양 : 50,000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신청 방법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만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봉양수당 신청서 제출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5)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 지원
      • 매 반기별(1월, 7월) 54,000원(연 108,000원 지원)
    신청 기간 매 반기마다 행정전산망 등 이용하여 조사 후 반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바우처카드 분실·훼손 시 해당 읍·면 재발급신청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6)
    참고 사항
    • 바우처카드 가맹점 예산군홈페이지 게시
    • 카드잔액 확인방법 : 예산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협웹캐시 어플설치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내용
    • 직접 서비스 :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
    • 일상 생활지원 : 일상생활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등 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위항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방식 대상자, 생활 지원사 매칭 후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예산군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6)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
      •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 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