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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인카메라(CCTV) 또는 차량탑재형카메라(교통차량)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순번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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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
4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어린이보호구역내 8만원) |
5만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내 9만원) |
단, 예산군 과태료 체납이 없는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