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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정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자만 해당) 등록자, 시 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 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상세설명
요양비 지원 복막투석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 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 영유아에게 태아당 100만원지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2천원 지원(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본인부담금보상금
  • 1종 수급자 : 매월 30일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한 경우
  • 2종 수급자 : 매월 30일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한 경우
    →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상한제
  • 1종 수급자 : 매월 30일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시
  • 2종 수급자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시
    →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산정특례 등록
  • 대상자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 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 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2.5만 초과 4% 6% 8% 2%
(최대 5천원)
2.5만 이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
입원 10% 10% 10% -
외래 2.5만 초과 4% 15% 15% 2%
(최대 5천원)
2.5만 이하 1,000원 15% 15% 500원

2025년부터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2.5만 원 이하 구간은 정액제 유지, 약국 부담금액 상한설정(5천원))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절차

1단계
1차 기관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서
2단계
2차 기관

병원, 종합병원

  • 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서
3단계
3차 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 분만 등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진료 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의료급여 상한일수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365일
  • 만성 고시질환(11개) : 각 질환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 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1회(90일)
  • 만성 고시질환(11개) : 1회(75일)
  • 그 외 기타질환 : 1회(90일) + 1회(55일)
신청방법

연장승인 신청서(의사 의견 및 병원 직인 필요)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준비되어 있음)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 판단, 이후 승인 여부 통보함.

미신청 및 불승인자 :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수준부담적용(입원 20%, 외래&약국 30%)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합니다.

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 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한 경우
  • 만성 고시질환(11개)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80+75) 초과 한 경우
  • 기타질환 : 기타질환자들로 급여일수가 545일(400+145) 초과한 경우
방법

대상자가 원하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 선택

복합질환(만성 고시 질환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은(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함)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라 하더라도 적정 급여 일수가 넘었을 경우 매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정의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담당자 업무
  • 수급권자에게 건강관리 실천 방법을 안내하고 건강 상담 제공
  • 수급권자에게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올바른 정보 및 상담 제공
  •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전문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의료급여 일수 관리 제공
  • 그 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더 필요한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안내 및 연결
의료급여 문의사항(041-339-7414, 7415, 7416)
  •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의료급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