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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정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근로 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 환자, 중증화 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결핵 질환자 포함)로서 산정 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 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정보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1,2)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2)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절차

1단계
1차 기관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서
2단계
2차 기관

병원, 종합병원

  • 의료급여 의뢰서
  • 회송서
3단계
3차 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 분만 등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

진료받은 일수,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의료급여 상한일수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중증질환 : 각 질환별 365일
  • 11개 고시질환 : 각 질환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 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등록 중증질환 : 1회(90일)
  • 만성고시질환 : 1회(75일)
  • 그 외 기타질환 : 1회(90일) + 1회(55일)
신청방법

연장승인 신청서(의사 의견 및 병원 직인 필요)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준비되어 있음)

제출된 신청서는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 판단, 이후 승인 여부 통보함.

미신청 및 불승인자 :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수준부담적용(입원 20%, 외래&약국 30%)

선택병의원 제도

대상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등록 중증질환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한 경우
  • 고시질환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80+75) 초과한 경우
  • 기타질환 : 기타질환자들로 급여일수가 545일(400+145) 초과한 경우
방법

대상자가 원하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 선택

복합질환(만성 고시 질환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은(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함)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

선택 병의원 적용자라 하더라도 적정 급여 일수가 넘었을 경우 매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합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정의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담당자 업무
  • 수급권자에게 건강관리 실천 방법을 안내하고 건강 상담 제공
  • 수급권자에게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올바른 정보 및 상담 제공
  •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전문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의료급여 일수 관리 제공
  • 그 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더 필요한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안내 및 연결
의료급여 문의사항(041-339-7414, 7416)
  •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의료급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나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