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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신고일 경우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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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경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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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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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허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이 어려운 건축물
착공 연기신청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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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10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건축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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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함
모든 건축물 해체 시
없음
또는 신고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대상이 아닌 모든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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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06. 5. 9 이전에 착공이 증명된 건축물 중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전체면적 200㎥ 이하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단, 국도변 50m, 고속국도·철도 변 100m 이내 지역은 제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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