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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 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 1. 1 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등기수령(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