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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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산군에 거주지를 둔 신혼(예비)부부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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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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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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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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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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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
문의 |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1~6045) |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신청서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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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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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 확인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신청서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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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산군에 거주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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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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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정확한 검사를 위해 8시간 공복 상태로 방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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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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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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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3월, 6월, 9월, 12월(4회 모집) |
신청 방법 | 희망 대상자가 직접 방문(대리불가, 영양위험요인조사)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대상자 선정 후 최소 6개월간 지원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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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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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원 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신청 기간 | 연중(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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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신분증, 지원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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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모유수유, 아기 마사지, 교양 강좌(꽃꽂이, 떡 만들기 등) |
신청 기간 | 매년 4~10월 중 |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
문의 |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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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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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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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에 45일간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정유통팀(☎ 041-339-7552)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출생(예정) 증빙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