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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
지원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함)

세부사항 참고사항 확인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문의 예산군 재무과 부과팀(☎ 041-339-7363)
참고 사항
  • 감면되는 자동차 현황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차 : 면제
      • 이외의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승차정원 15명이하 승합차 : 면제
    • 1톤이하 화물차 : 면제
    • 250cc 이하 이륜차 :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