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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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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교) 입학일 기준,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사이버대학 포함)
다자녀가구란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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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해당 연도 내 소급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
문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