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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문의 : 총무과(정보통신팀) 041-339-7245

접수장소 : 민원봉사과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공사

전체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필수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필수 : 전체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제외 대상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검토의 절차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검토의 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주자(신청인)는 민원팀을 통해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정보통신팀에서 설계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설계도면 기술기준 부적합 시 발주자에게 보완요청을 합니다. 설계도 적합 시 동팀에서 대장 정리를 하며, 건축팀에서 설계도 확인 결과 통보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