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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어 관련 법률을 위반 시 벌금이 부여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