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공고문
ㅇ(신청기간) 2025. 4. 1.(화) ~ 2026. 5. 20.(수)
ㅇ(신청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ㅇ(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ㅇ(관련문의) 02-735-2990, 02-2100-4043, 02-2100-4048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