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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문

조회수74 등록일2025-03-31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공고문


ㅇ(신청기간) 2025. 4. 1.(화) ~ 2026. 5. 20.(수)

ㅇ(신청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ㅇ(신청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ㅇ(관련문의) 02-735-2990, 02-2100-4043, 02-2100-4048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