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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안내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조의3 및 시행령 제 15조의2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축산농가 및 대상자께서는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ㅇ 대 상 : 가축의 소유자,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사료판매, 가축분뇨수집 운반 관련 종사자 등
ㅇ 방 법 : KAHIS 또는 검역본부 접속하여 자진등록 (세부방법은 붙임문서 참조)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검역본부(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ㅇ 문 의 처 : 예산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 041-339-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