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합니다.
문의전화 : 방문재활팀 041-339-6093
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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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 1,189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만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상병코드: N18)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조기기 구입비 (93종) |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103종) |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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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뇌병변장애 1급등록자 |
간병비 (97종) |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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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뇌병변장애 1급등록자 |
특수 식이 구입비 (28종) |
특수 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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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9세 이상 이상만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nih.go.kr) 홈페이지로 접속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서 제출한 날(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