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041-339-6042
6세미만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 예방접종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소득기준 무관
구분 | 내용 | 지원 |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의료비 - 연25만원 한도 내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모자보건팀 041-339-6041
선천성 난청검사를 받은 신생아
소득기준 무관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모자보건팀 041-339-6041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무관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 확인증, 통장사본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지원
모자보건팀 041-339-6041
취학 전 만 2세 ~ 6세 아동
자가 시력검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등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구분 | 검진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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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구강 | |
1차 | 14~35일 | |
2차 | 4~6개월 | |
3차 | 9~12개월 | |
4차 | 18~24개월 | 18~29개월 |
5차 | 30~36개월 | 30~41개월 |
6차 | 42~48개월 | 42~53개월 |
7차 | 54~65개월 | 54~65개월 |
8차 | 66~71개월 |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
예산명지병원, 전일문내과, 미소천사의원, 내포아산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단아치과의원, 미소준치과의원, 박치과의원, 이음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행복한치과의원, 우리치과의원, 이관구치과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당해년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검진기간 시작일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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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2023년도 | 218,000원 이하 | 159,500원 이하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는 제외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날로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사후정산)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5, 내포보건지소 : 041-339-6165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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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바우처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며 카드사별로 구매처 다름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신청)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조제분유 신청자는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2, 내포보건지소 : 041-339-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