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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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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041-339-6042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대상

6세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 예방접종 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기준

    소득기준 무관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안내 - 구분, 내용, 지원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 연25만원 한도 내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구비서류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41-339-6041

  • 지원대상

    선천성 난청검사를 받은 신생아

    지원기준

    소득기준 무관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비서류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41-339-6041

  •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기준

    소득기준 무관

    지원내용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구비서류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 확인증, 통장사본

    신청기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지원

    문의

    모자보건팀 041-339-6041

  • 사업대상

    취학 전 만 2세 ~ 6세 아동

    사업내용

    자가 시력검진,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등

  • 1.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대상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검진주기 및 검진 항목

    검진주기 및 검진 항목 안내 - 구분, 검진주기(일반, 구강) 정보 제공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18~29개월
    5차 30~36개월 30~41개월
    6차 42~48개월 42~53개월
    7차 54~65개월 54~65개월
    8차 66~71개월

    검진기관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

    관내검진기관(일반)

    예산명지병원, 전일문내과, 미소천사의원, 내포아산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관내검진기관(구강)

    단아치과의원, 미소준치과의원, 박치과의원, 이음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행복한치과의원, 우리치과의원, 이관구치과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년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안내 -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정보 제공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지원내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는 제외

    지원금액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날로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사후정산)

    문의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5, 내포보건지소 : 041-339-6165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 시 : 만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 초과하여 신청 시 :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0~24개월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입양가정

    지원기준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안내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지원내용

    바우처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며 카드사별로 구매처 다름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신청)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구비서류

    조제분유 신청자는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문의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2, 내포보건지소 : 041-339-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