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차세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041-339-6045
6세미만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 예방접종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소득기준 무관
| 구분 | 내용 | 지원 |
|---|---|---|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의료비 - 연25만원 한도 내 |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진단서, 영양상태 평가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
선천성 난청검사를 받은 신생아
소득기준 무관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 기간 내 1회 지원
소득기준 무관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 확인증, 통장사본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지원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구분 | 검진주기 | |
|---|---|---|
| 일반 | 구강 | |
| 1차 | 14~35일 | |
| 2차 | 4~6개월 | |
| 3차 | 9~12개월 | |
| 4차 | 18~24개월 | 18~29개월 |
| 5차 | 30~36개월 | 30~41개월 |
| 6차 | 42~48개월 | 42~53개월 |
| 7차 | 54~65개월 | 54~65개월 |
| 8차 | 66~71개월 | |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 내포아산의원, 미소천사의원, 전일문내과, 주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단아치과의원, 미소준치과의원, 박치과의원, 이음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행복한치과의원, 우리치과의원, 이관구치과의원
지정 검진기관 사전예약 후 방문 → 문진표 작성 후 검진
당해년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는 제외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날로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사후정산)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바우처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며 카드사별로 구매처 다름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신청)예산군보건소, 내포보건지소
조제분유 신청자는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내포보건지소에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