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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65세 이상)과 노인부부세대(75세 이상)를 우선 선정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취약계층 암환자 우선지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 암 환자는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