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을 제고합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폐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 (단, 매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
연중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재활팀 041-339-6093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다음 조건에 충족하면서 신청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연중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방문재활팀 041-339-6093
연속 최대 3년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소아 및 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제고합니다.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샌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연중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방문재활팀 041-339-6093
이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대상 | 기존(~′21.06) | 개편 후(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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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건강보험 | 일반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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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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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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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 건강보험 | 현행유지 만18세까지 지원 가능 | ||
차상위·의료급여 |